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5년 11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 하기 위하여 기준일 을 공고 합니다.
2025년 10월 28일
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38
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홍 재 성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